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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 어떻게 보호,관리 할것인가?

김병철변호사 2014. 9. 30. 16:24

중소기업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상업화하는 경우, 특허출원을 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상업화를 하기까지에는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핵심기술이 대기업에 유출되거나, 개발인력들이 퇴사하고 대기업에 입사함으로서 기술이 간접적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기술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 법안은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보충하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대기업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이 기술임치한 기술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사업수행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스마트폰 앱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기술열람을 하는 경우 로그인 기록을 중소기업이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기존의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모바일 등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보안은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제도를 포함한 유사한 여러 법령들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 보겠습니다.

1. 어떤 기술을 개발하였을 때에는 특허출원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하여 기술임치 등록을 합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곳에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이며,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일정한 조건하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려는 기업을 포함함)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서로 합의하여 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를 임치하려는 사람은 기술자료 임치신청서와 임치물 2점을 수치인에게 제출한 다음, 기술자료의 기본확인 및 기술검증을 수행한 후 임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수치인은 개발인·사용인과 함께 임치물을 봉인하며, 수치인은 봉인한 임치물을 임치금고에 보관한 후 임치증을 개발인과 사용인에게 각각 교부합니다.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에 의하여 모바일 등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이 임치물에 접근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중소기업에 통보하여 주는 안전시스템이 구축되게 되었으므로 한층 더 임치물의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2. 중소기업에서 향후 경제성있는 기술은 있으나 당장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자금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특허를 받기 이전에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에 임치된 기술 평가를 요청하여 객관적으로 경제성을 검증받아 임치된 기술을 담보로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경력이나 시장,군수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기관별로 자금지원요건이 다를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지원센타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기술개발 임직원과 계약을 할 때에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연 계약으로 임직원의 차기 직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가 법조인 사이에서도 쟁점이지만, 대법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인력 스카웃에 관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4. 기존 유출사례를 보면 직원들의 경우 출퇴근시 소지품 검사 등을 통하여 기술유출이 예방되지만, 임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내부검사를 소홀히 하여 임원이 주로 주말,휴일을 이용하여 회사에 출근하여 외장 하드 디스크등을 이용하여 기술을 유출한 사례가 빈번하니, 회사내부에서 임직원의 핵심기술접근에 기술적인 통제를 하는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원칙적으로 임치된 기술은 임치한 개발회사만이 열람가능한 것이지만, 타인이 열람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해당 기업에 열람사실이 보고되므로 기술유출에 의한 피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6.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기술이 유출되어 대기업 등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상사중재원이나 법원을 통한 소송만이 방법이었지만, 신설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장기간 소송 수행시 중소기업의 비용지출이 크고, 그 기간동안 이미 유출되어 버린 기술이 대기업에 의하여 상업화되어 시장을 선점하여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특허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의 법관들은 아직 전문화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법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하는 경우 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 빠른 결과도출과 비용절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기존 제도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령상 아쉬운 점은 중소기업에서 위 중재제도를 이용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내지 ‘산업기술유출방지법’등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출 것이 요구되는 등 소송만큼이나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며, 기나긴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기존 상사중재원과 그 영역이 겹치고, 위 중재는 소송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이나, 중재비용 역시 상사중재와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단심제인 중재와 소송의 1심만을 비교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소송비용보다 중재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액수가 클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와 기술보호 그리고 기술담보를 이용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법령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 여러분께서 기술개발과 경영에만 몰두하시다보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경우는 특허출원에만 신경을 쓰는데, 그 이전에 기술을 임치함으로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임치된 기술을 이용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등의 사전적 선제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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