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분쟁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
하자보수분쟁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및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서 해당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하자보수분쟁 변호사와는 이러한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사업주체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청구하였다면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뒤 해당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용검사일은 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임시사용승인일을 가르킵니다.
-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이의제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위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위에 따른 이의가 없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요구가 가능한데요.
이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입주자가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이 되어 있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분쟁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한 지 많은 시일이 지난 것이 아님에도 여러 보수로 인해 불편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하자보수분쟁 변호사 김병철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