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효과

김병철변호사 2014. 5. 30. 16:21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효과


상속인이 한명인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공동상속인의 경우 가족끼리의 분쟁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에도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시 부딪히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효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의 효과에는 뭐가 있을까?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를 한 제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는데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고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합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혹은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의 몇 가지 질문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되곤 하는데요.


상속재산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될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속재산은 이미 분할이 완료 되었는데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청구 요청을 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엔 새 상속인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만 할 수 있고 특정 상속재산에 대해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분할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족간의 불화가 생기고 법적인 대응까지 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그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김병철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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