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증기간 종료 후 배상책임
아파트 하자 보증기간 종료 후 배상책임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후 부실시공에 의해 보수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 일까요?
지금부터 하자소송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 보증기간 종료 후 배상책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소송 변호사와 아파트 하자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를 살펴보던 중 지난 2006년 판결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이 사건은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입주민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인 5~10년 경과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은 95년 4월 입주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이나 곳곳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결국 2004년 아파트 건설 및 분양업체 등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렇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 된 후에는 건설업체에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하자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5~10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회사에 존속된다
이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민들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이 경과되기 전 수차례 피고회사들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아파트 외벽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피고회사들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또한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보수의 경우 이 소송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후에 제기돼 청구권이 소멸됐다라는 피고측의 주장은 건축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반드시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거나 담보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
단, 이 아파트가 준공된 지 10년이 지나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이 있을 수 있고 피고 측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여러차례 하자보수를 시행했던 점 등을 감안해 하자보수비용을 70%로 제한한다.
아무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의무에 대한 기간이 끝난 것은 아니기에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현재 아파트나 건물의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하자소송변호사 김병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