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소송 변호사_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
하도급소송 변호사_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
선급금이란 매입처에 대해 원재료의 매입이나 외주가공을 위해 미리 지급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선급금 반환채무는 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에 속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도급소송 변호사와 함께 선급금 반환채무가 수급보증인의 보증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와 원상회복의 보증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하도급소송 변호사가 간단하게 살펴본 결과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사는 2007년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 및 기계설비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습니다. 같은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B사의 수급보증을 섰던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C회사가 선급금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 조항 없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으로 기명·날인했고, 수급인인 B사가 도급인인 A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C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해 연대보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공사채무를 보증하는 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에는 선급금 반환 채무도 포함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채무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계약 시 이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도급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공정 계약이나 대금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한순간에 회사가 어려워 질 수도 있기에, 최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요.
현재 하도급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하도급소송 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