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_유치물 보존 행위
유치권 행사_유치물 보존 행위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권이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에 대한 점유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유치권자가 유치물 보존을 위해 계속 해당 건물에 거주하며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유치권소송 변호사와는 유치권 행사 중 유치물 보존행위에 대해 알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유치권소송변호사가 찾아본 이번 사례는 공사대금채권으로 인한 분쟁입니다. A는 공사대금채권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A가 그의 점유보조자인 B를 해당 건물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기에 소송계속 중에도 거주를 하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C는 유치권 소멸청구를 제기한 것인데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참조).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 보존에 도움되는 행위이기에 소멸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러한 유치권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해결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조력을 통해 하루빨리 해결을 하셔야만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유치권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유치권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