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양악 부작용 손해배상 청구

김병철변호사 2014. 5. 16. 16:39


양악 부작용 손해배상 청구



연예인들이 양악수술을 통해 놀라운 효과를 보이며, 일반인들도 이를 미용을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양악수술은 미적인 목적이 아닌 치료의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수술이며, 수술과정도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미용만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한 성형외과의 무분별한 수술은 근절되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양악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도 꼭 염두해두셔야 할 부분은 바로 양악수술의 과정입니다. 양악은 성형외과가 아닌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받아야 하는 수술이며, 선교정 후수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수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치과가 아닌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진행하며 극대화된 효과를 보이기 위해 선수술 후교정의 과정을 거치고는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마비, 감각이상, 부정교합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는 합니다. 사실 원래의 수술과정을 거치더라도 양악수술이라는 자체가 워낙 위험성이 높고 부작용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의료소송 변호사가 찾아본 사례는 2011년 연예인지망생인 A는 자신의 턱선이 남성적으로 변하길 원하여 안면비대칭 개선과 함께 남성적인 각의 느낌을 살리고 턱끝의 길이가 길지 않도록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같은 해 4월 양악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물론 코골이와 수면무호흡, 비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대학병원치과병원에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술결과에 있어 구체적인 요구와 달리 하악각 및 턱선이 수술 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사라져 지나치게 여성스럽게 변한 외모에 대해 수술을 한 의사에게 책임이 있고, 부작용에 대하여 A에게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인정이 됨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책임 범위의 경우 전문위원의 견해에서 수술시 절골량과 이동량을 최소한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A 정도의 이동이라면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의료행위 특수성을 참작하여 의사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악 부작용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의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양악수술의 경우 여러 부작용이 따르고 의사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요. 



우선적으로 양악수술을 하기 이전에 해당 수술에 대해 본인 스스로 여러번 심사숙고하여 생각하고 의사에게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기록을 하거나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특수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비율이 조정이 되기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다양한 의료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의료소송 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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