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사랑니 발치 설명의무 위반

김병철변호사 2014. 5. 8. 14:38
사랑니 발치 설명의무 위반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앞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응급상황인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해당 가족이나 환자에게 의사가 설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가 부작용 등으로 피해를 받아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사랑니 발치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의사가 배상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사랑니 발치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증상으로 간단한 수술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후에 치료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소송변호사와 사랑니 발치 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니는 정상적으로 치아가 나타났다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잇몸과 다른 치아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발치를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의사는 사랑니 발치 후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등과 같은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고 부작용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얼마전 이와 비슷한 일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의뢰인분이 사랑니가 발치해야 된다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하였지만 그 누구도 의뢰인에게 부작용 등의 설명의무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수술을 한 뒤에 부작용이 발생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잘못건드리는 경우 신경 손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 환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수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판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들었더라면 사랑니를 발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위험이 있는 수술의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을 진행한 뒤에 해야 합니다. 치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되려 자신에게 피해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료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증거 등을 모으는 것이 소송을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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