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의료분쟁 해결은?

김병철변호사 2014. 4. 30. 11:07
의료분쟁 해결은?

 

 

드라마 등에서 살펴보게 되면 의료분쟁을 둘러싼 사건과 사고를 다루는 장면이 있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도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의료분쟁과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처럼 진행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의료라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란 굉장히 힘이들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의료분쟁과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는 것보다 전문 법률가를 통해서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변호사와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료분쟁은 간단하게 말하여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약제사·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의료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 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데요.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죠.

 

 

 

 

의료소송을 제기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의료인의 잘못을 찾아내서 제시하고 이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져야만 이길 수 있는데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인의 잘못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행위 중에 있었던 의료인의 과실을 환자가 직접 찾아 증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입증해야 할 내용을 두 가지로 한정하여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ㄱ.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ㄴ.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나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이런 의료분쟁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의료인의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수술 등 의료행위가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은 혼자의 힘으로는 알아내기도 힘들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여 되려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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