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_부동산분쟁전문
최근 한 군에서 토석채취장 허가와 관련된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이 허가의 경우 중앙 부처의 장만 허가를 내줄 수 있지만 임의 대로 공익사업 명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내준 것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명확한 이유없이 정보공개요청을 밝히지 않았던 점도 있었죠. 최근들어 이와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분쟁전문 변호사와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갈음할 수있지만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및 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석재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이때 경계의 표시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이 행하며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고, 완충구역의 경우에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지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석채취허가 예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이지만 석재의 경우에는 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사람, 토사채취신고를 한 사람, 채석신고를 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관리하는 국유림의 산지에서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토석, 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채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 미만으로 채취한 토사에 해당하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않고 토사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굴취·채취를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고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굴취·채취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분쟁전문 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