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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담변호사_상속재산 이전

김병철변호사 2014. 4. 7. 11:46
상속재산분할상담변호사_상속재산 이전

 

 

최근에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잘못된 판단을 한 후에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 중에 남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상속재산 신고를 할 때 제외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 역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이 해당되지 않는 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상담변호사와 상속재산 이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과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상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하죠.

 

이렇게 상속재산에 속한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는 어떤 재산 등이 포함이 될까?

 

적극재산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

 

소극재산

 

조세
일반채무

 

 

 

 

상속이 되지 않는 재산 중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특수지역권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
사용자의 지위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

 

생명보험금청구권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
제사용 재산
부의금
신원보증인의 지위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않으며, 이는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상담변호사와 알수 있었듯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재산분할상담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법률분석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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