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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_중개업체를 통한 계약

김병철변호사 2014. 3. 31. 13:44
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_중개업체를 통한 계약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혼자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개업체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부동산 거래에 대해 능숙하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경우 직접 집주인과 거래를 진행을 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개업체를 통해 진행을 한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중개업체를 선정할 때 부터 잘 선택을 하는 등의 준비를 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와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를 의뢰하려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 안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수수료, 그 밖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체의 의무

ㄱ. 중개 대상 부동산의 확인·설명의무

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비밀유지의무

ㄷ.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ㄹ.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및 보존의무

ㅁ.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ㅂ.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의무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의뢰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인 중개업자는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를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체는 중개를 의뢰 받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등의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이로 인해 중개가 완료 된 경우에 그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분쟁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재산장의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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