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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교부

김병철변호사 2014. 3. 28. 11:12
부동산 매매 계약금 교부

 

 

부동산 매매 관련한 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사기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처리를 하였지만 다중매매계약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죠.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점점 활성화 되면서 이와 관련한 부동산 매매 계약금 관련한 사기가 극성일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섣불리 계약을 진행하는 것 보다 꼼꼼히 살펴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부동산 매매 계약금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에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매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을 말하는데요.

 

 

 

 

이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죠.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기의 경우 이중매매, 신분증이나 공문서 등의 위조 등으로 사기를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부도 법적 보호장치는 되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받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를 때도 각종 서류나 권리관계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공적장부를 제대로 알아보기란 어렵기 때문에 전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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