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김병철변호사 2014. 3. 14. 11:1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에 대해 보호를 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인데요. 이 규약 안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사용을 하는 것에 관해 준거과 되는 규약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각 시, 도에서도 이 규약을 준칙으로 하고 있고 그에 관해서 각 아파트마다 별로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는데요. 준칙에 필요한 사항은 포함이 되어야 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입주자 등은 위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에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 사업주체가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면 입주자는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려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여 진행을 하지만 해결이 되는 않고 소송과 같은 문제로 이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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