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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변제기, 이자

김병철변호사 2014. 3. 7. 11:37
지연손해금, 변제기, 이자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차용증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 걱정하거나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ㆍ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약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주와 돈을 빌리는 사람인 차주의 합의를 토해서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구두로 합의를 해도 성립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한 분쟁에서 해결하기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3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변제기를 약정할 시에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고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쓸때, 언제까지 갚아야한다는 날짜(변제기)를 정하고, 그때까지 매월 원금의 몇%를 달라고 약정(이자약정)을 하며, 갚아야할 날짜이후에는 원금의 몇 %를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연체이자-지연손해금약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와 ‘연체이자(지연손해금)’은 갚아야 하는 날인 ‘변제기’ 이전과 이후에 따라 구별됩니다. 변제기 이전은 ‘이자’라 하고 변제기 이후는 ‘연체이자’인데 법적으로는 ‘연체이자’라고 하지 않고 ‘지연손해금’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법을 알더라도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때 너무 야박하게 하기 싫어서, 단순히 ‘차용증’에 예를 들어 ‘돈 1억원을 차용함’이라고만 적어달라고 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변제기’도 없고, ‘이자약정’도 없고 ‘연체이자(지연손해금)’약정도 없는 것이지요. 그냥 원금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돈 빌려간 사람이 3년이 되도 5년이 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찌되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갚으라는 변제기가 없으니까 원금이고 이자고 연체이자고 청구 못하는 것일까요?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이 차용해간 사람에게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언제까지 돈을 달라고 청구하면, 그 내용증명을 받는 날부터 연체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민법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데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즉시 갚으라는 등의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도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부터 연체이자(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최고는 실무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은 경우는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연체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연체이자(지연손해금)은 몇 %가 될까요?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하고, 제379조는 '법정이율'이라는 제목하에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하고, 상법 제54조는 '상사법정이율'이라는 제목하에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만약에 이자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도 그 이자의 이율에 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하지만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자 제한 제도는 크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1) TV광고에서 보실 수 있는 러시앤캐쉬, 리드코프 등 등록대부업자와 저축은행, 캐피탈사등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연 50%(실제로는 시행령에 의하여 연 39%로 제한)이며,

 

(2) 미등록대부업자(등록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채업자)를 비롯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었는데 개정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변경되어, 2014. 1. 14.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차용증을 적으면서 그밖의 특약사항을 적곤 하는데요.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하는데 돈이 생기면 갚는다 와 같은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과 관련한 문제로 소송이나 분쟁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꽤 많지만 막연히 부딪히는 것 보다는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적절한 방안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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