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

김병철변호사 2014. 3. 6. 09:24
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

 

 

최근 6차례나 상습 음전운전과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역주행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고가 난 후에 열흘만에 해당 범인을 검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이 무면허 상태인 것을 얘기하며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하였다고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조사중에 음주운전까지 한 것까지 알아내어 구속된 사례입니다. 해당 범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을 내는 등 6번이나 처벌이 받는 전력이 있어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 아웃 제도>

 

음주운전을 하여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이것을 삼진아웃제라고 합니다.

이 삼진 아웃되는 분들 중에서 다음 4가지 경우는 "구속처리"되는데요.

 

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예를 들어 2013. 10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받고, 12월에 벌금 200만원 받고, 2014년 1월에 삼진아웃으로 면허취소되면 구속처리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것을 실수하여 놓쳐서 구약식 벌금처분하였다가 다시 구공판하는 난처한 경우도 보았습니다만...

 

2.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3.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4.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은 구속 처리됩니다. 또 삼진 아웃과 관계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형을 받게 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후 재판받는 과정에서 집행유예로 구치소 출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행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44조 4항). 이 기준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148조의 2),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과거에는 위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꽤 있어서 변호사들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관련 업무들을 많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위 기준에 해당되면 행정심판에서의 감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0.36% 이상이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저지른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시의원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피해가지 못해 면허취소가 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만큼 음주운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대한 처벌도 점차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상황에 따라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계시거나 이에 대한 궁금한 점으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김병철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법률상담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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