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변호사, 유류분이란
최근들어 가족간에 재산으로 인한 분쟁으로 유류분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간의 불화가 심한 만큼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재산에 대한 권리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간에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서도 그 권리만큼 보장 받도록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영화 등에서만 나타나는 소송 등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도 유류분과 관련 소송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소송변호사와 유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되며,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지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경우 순서와 유류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 × 1/2에 해당되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 1/3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 × 1/3에 해당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고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하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분쟁으로 인한 소송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류분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