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관리_임대분쟁
어제 26일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임대주택에 대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일 텐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과 공공부분에 모두 공급을 맡겨 수요초과현상을 공급을 하는 방향을 다양화 하여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에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정안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훈풍을 맞이하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관련된 사기 등의 피해가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분쟁 변호사와 임대주택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를 납부하고,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양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표준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지역계수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경우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고 세대별로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인가를 받아 자체관리하거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관리비, 하자 보수,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에 협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2017년 까지는 최대 8만가구의 10년 공공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대주택관리에 대한 내용을 임대분쟁 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 부동산거래가 점점 늘어나면서 관련된 부동산 제도들의 개정이 되어 좋은 점도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어 여러 가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임대분쟁 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