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_재산분할대상
최근에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소송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궁금증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부동산, 돈 등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 대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여 채무도 재산분할에 속해있다고 하면 놀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것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에 해당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대상에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맞벌이, 육아 및 가사노동)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예를 들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 예를 들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에서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대기업의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항소심까지 가서도 대기업 회장의 승소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고 변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상담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오랜경험과 풍부한 실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