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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가격

김병철변호사 2014. 2. 13. 13:23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가격

 

 

약 5년 여간 동결이 되었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 건축비가 올해 하반기에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분양전환을 할 때 사용이 되었던 실체건축비 기준이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며, 그에 따라 주택 공급도 원활하고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 표준건축비가 인상이 되면서 민간에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어 임대 주택에 대한 품질 또한 좋아질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의 청색 신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분양전환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에 분양전환할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해당 임대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분양전환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5년·10년 건설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해 건설한 임대주택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을 제외하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절차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임차인의 경우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분양전환 신고시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10일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건설임대 주택 입주자모집 -> 임대차계약 -> 입주 -> 5년·10년 임대 -> 분양전환 사전 안내 -> 분양전환세대주택소유검색 -> 분양전환 가격산정 ->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제출 ->  분양전환 계약체결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에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나 표준임대보증금, 임대료 산출 기준이 되기 때문에 LH가 짓는 주택 외에 민간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빌려 짓는 주택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공공이 짓는 것보다 민간이 짓는 주택의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계획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공급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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