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동산변호사
올해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로 좋은점도 있었고 문제가 되는 점도 있어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좋은점 보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고쳐야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괴산에서는 사업체를 조사하면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등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기상청의 날씨 예보나 네이게이션 업계에서는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시스템상에 문제까지 미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에 따른 건물번호도 부여신청하고 건물 등 소유자나 관리인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 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건물번호를 부여받으려는 건물 등의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 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고시 사항 중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시해야 하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도 받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해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시장 등에게 재교부받아 부착해야 하는데요.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거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교부 받고 부착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그 건물 등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첨부해서 해당 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에 건물번호판 사진 1장과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건물 등이 3분의 1 이상 나타난 건물 등 사진 1장을 첨부해서 시장등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규격의 경우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하여 그린 다각형의 내부 면적이 위 제1호에 따른 면적과 같아야 하고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등의 벽면에 글자를 직접 붙이는 방법으로 건물번호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는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10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과 같거나 크게 해야 하고 한글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는 현재 정착이 되었고 그에 따라 문제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에 부딪혀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홍보가 좀 더 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진다면 도로명주소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텐데요. 부동산거래에서도 마찬가지 바뀐 도로명주소로 인해 토지 거래시에 지번주소를 그대로 적는 등 혼용해서 사용하여 거래시 혼동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부동산거래시에 도로명주소로 불편한 사항으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된 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