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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김병철변호사 2014. 2. 4. 10:53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임차인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한 기업의 상가임대차보허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대료의 적용범위인 9% 상한제도를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월세를 올리는 등의 횡포를 부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월세 증액은 9%까지 인상이 가능하지만 약 5배 이상을 올렸고 아쉬우면 나가라는 식의 통보로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서울특별시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2억 5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억 8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이하와 같습니다.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으로 되는데요. 서울시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 차임 5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보증금은 1억{(50만원 × 100) + 5,000만원 = 1억원}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요.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제 알 것 같으신가요? 소상공인을 토대로 설문조사결과 반 이상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모른다라고 답할 정도로 많은 세입자들이 모르고 피해를 받고 있었고 알고 있는 소상공인도 있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알고 있어도 두눈을 뜨고 그 피해를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피해를 받아 소송이 필요하시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오랜 경험과 풍부한 실적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안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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