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전문변호사_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최근 창원에서 아파트재건축 사행시행인가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을 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반려나 승인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가 되었다고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갑론을박 팽팽한 대립 관계로 맞서며, 다른 아파트의 비슷한 예를 들며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전문변호사와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정절차를 말하는데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려면 사업시행자가 고시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야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사항이 어겨지면서 사업시행인가가 보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가신청서, 사업시행계획서, 조합 정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총회의결서 사본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자와 동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5조 제 7호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데 사업시행인가의 조정 시기는 그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는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인가의 조정 시기는 그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현재 조합측은 재건축관련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아무 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사업시해인가 단계에서 승인을 오랫동안 미루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만 시 측에서는 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입장을 내보이는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사건 사고들이 속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번 부동산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재건축에도 좋은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재건축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