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결혼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병철변호사입니다.
결혼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사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사례는 혼인무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사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기록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이 남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판례에서는 피고가 참다운 부부관계가 결여되어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유지할 의사는 있었지만 혼인 합의가 없어 혼인무효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이런 혼인무효의 경우 이혼이라고 남지 않을 뿐, 기록에 혼인무효라고 남겨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 혼인무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외국인 을이 갑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 설령 을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갑과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을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가정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르2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2.
3. 원심은,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가 2008. 8. 26. 필리핀 국적의 피고와 필리핀에서 혼인하고 2008. 9. 19. 한국에서 그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8. 11. 1.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2008. 12. 4.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사실, 피고는 가출 당시 원고에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정상적인 부부로 함께 생활하였고 가출 직전에는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온 점, 피고가 남겨놓은 편지를 보더라도 피고가 혼인관계의 계속과 필리핀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가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4.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국내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피고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세심하게 배려해 온 점, 그런데도 피고는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해 버린 점, 피고는 가출 당시 원고에게 남긴 편지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그러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원고와 결혼했으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원고에게 감사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속마음을 밝힌 점, 실제 피고는 가출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점, 국내에 거주하며 피고와 교류하였던 피고의 사촌언니도 ‘피고가 필리핀의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입국 후 한 달 동안 피고의 거부로 부부관계가 없었고 피고가 필리핀인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한다고 하여 15일 정도는 피고와 떨어져 지냈다고 하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는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그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그 혼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해외 이혼 소송, 혼인무효, 취소소송
1.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외국인이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한국인과 혼인하였다고 하여 한국인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때문입니다. 혼인무효소송을 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혼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혼과 달리 공문서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 때문인데요.
그러나,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하든 혼인취소소송에서 승소하든 기록에는 그 취지가 남게 됩니다. 다만 이혼이라고 기재되지 않고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로 대체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또한 소송 진행 중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하여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승소판결 후에도 승소 확정 증명원을 받기 위하여는 한국어로 된 판결문을 번역하여 번역 공증한 후 재판부에 보내어 재판부에서 다시 그 판결문을 외국에 거주하는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서류는 한국영사관을 거쳐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도달하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국내 거주 배우자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외 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해외 이혼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혼소송이나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김병철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