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시 이점을 조심하라 제 1탄_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매매를 몇 번이나 할까요? 적어도 부동산매매는 한번쯤은 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의 경우 한번의 실수가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 거래를 성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를 잘못하고 분쟁에 이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부동산 매매할 때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하나씩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본인의 확인
"다...당신... 소유자 본인이 맞는 겁니까...?"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간혹 사기를 경험하는 분들 중 자신이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와 처분을 맡고 있다며 다가오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강하게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며, 현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구매자의 마음을 흔들어 부동산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소유자 본인이 아닌 이상 매매계약이나 임대차예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꼭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죠!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확인하기
부동산매매 시에는 꼭 확인 또 확인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확인이지만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상 주민등록번호가 계약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인감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이 3가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계약서에 찍히는 인감도장까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부동산매매를 계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정상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하지 못할 때는 관리자가 부동산소유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부동산을 처분해도 좋다는 위임장이 있다면 어느 정도 믿고 부동산매매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바로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미등기전매를 조심하라
미등기전매. 다소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등기를 하지 않고 되파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고요? 과거에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개발호재가 있는 땅의 소유자를 찾아낸 후 땅을 팔아준다고 하고는 땅을 구입할 사람이 오면 자신이 땅 주인에게 토지를 샀다고 하면서 자기와 계약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하고서 땅 주인으로부터 제대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도 있지만, 2중 3중으로 계약하고 돈을 챙겨 달아나는 악덕업자들이 많아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소유자처럼 위장하여 계약서에 매도인내지 매도인란에 누구 외 1인이라고 기재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등기전매라고 생각하고 절대 거래해서는 안됩니다.
미등기전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때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주의하여 부동산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다면 매도인의 누구 외 1인에 1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들을 밝히라고 요구하여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하기
부동산매매 중에 사기 유형 중 단골인 대리인.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으로 밝히며 다가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대리인이라며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하고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찍혀있는지,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 인감과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가끔 중개인들이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알고서도 당하는 것이 부동산매매 사기입니다. 부동산매매를 할 때 주의사항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주의사항이 있지만 나머지는 하루하루 연재하며 부동산매매 시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시라면 문장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확실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